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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의료기기·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65개소, 6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판매업자 A씨는 지난 2015년 4월1일부터 2016년 12월30일까지 '식약처 인증', '질병감염·악취·호흡기 보호' 등 내용을 허위로 표시하고, 일반 마스크 1만112개(800만원 상당)를 시내 약국 10여곳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제조허가·등록을 해야 한다. 제품을 만들 때는 식약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덜미가 잡힌 이들은 모두 식약처 허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특히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코 세정기, 코골이 방지용 제품, 시력 보정용 안경을 일반 공산품으로 무허가 제조·수입한 사례가 많았다.
B씨 등 2명은 지난해 코골이 방지 제품을 중국·일본에서 공산품으로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1200개를 팔았다. '비강 확장밴드', '코골이 스토퍼' 등 의료기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C씨는 일본에서 시력 보정용 안경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좌우 시력이 다른 사용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1억80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유병홍 서울시 민생수사2반장은 "식약처와 공조해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위반 업소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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