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부터 5만여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도 흡연금지
다음달부터 흡연카페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12월말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바뀝니다.
오늘(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을 내세워 손님을 모으는 곳입니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 곳에 이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들 흡연카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의 흡연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금연구역 표시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복지부는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로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개월간(2018년 7월 1일∼9월 30일) 계도 기간을 두고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도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1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