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체복무제도 병역의 한 종류로 넣으라는 것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군 복무뿐 아니라 군사훈련이 필요 없는 대체복무도 병역의 한 종류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준희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고…."
「헌재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다만 여러 가지 혼란을 우려해 현행 병역법의 효력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고, 그 안에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7년 만에 열린 4번째 위헌법률심판에서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현행 병역법은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