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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8일 오후 경북지노위에서 3차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임금 협상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변경으로 줄어든 이틀치 임금(33만원)을 사측이 보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 근로일수가 줄어든 버스기사들은 임금 33만원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령하는 임금의 월 총액은 이전보다 적을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시민들이 겪을 교통 불편 등을 고려해 파업을 하지 않고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측 역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 인원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만 더 이상 합의를 미루면 파업까지 갈 위험이 있어 한 발 양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노조는 급여 15% 인상과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7만원 추가 인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사측은 월급
한편 경북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노동쟁의 조정회의가 오는 4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번 합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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