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 방식'으로 신고·납부한 납세자도 최대 5년까지 잘못 계산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산배제란 과세대상과 세액을 신고하는 통상의 '과세표준신고 방식'과 달리, 납세자가 미리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 내역을 신고하면 세무당국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과대 계산된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한 해 납부기한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옛 국세기본법 제45조2 제1항을 어떻게 해석할 지가 쟁점이 었다. 합산배제 방식은 과세대상 부동산 목록과 과세표준 등을 담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합산배제 방식은 과세당국에 대한 일종의 협력의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2~2013년 종부세·농어촌특별세 200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가 지난 2015년 "산정 방법이 잘못 됐다"며 납세액 중 약 39억 2000만원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합산배제 신고만 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납부해 경정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고, 삼성생명은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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