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 만 60세가 되기 전에 이뤄진 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서울메트로에서 2016년 은퇴한 1956년생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및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의 경우 만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도록 한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메트로는 12월 31일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년은 만 60세가 된 해의 12월 31일이 아니라 만 60세가 된 생일'이라는 서울메트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로, 직원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1956년 7~12월생인 이씨 등은 만 60세가 되지 않은 201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