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트위터 등에 '같이 죽을 사람'이란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B씨만 사망했고, 살아남은 A씨는 B씨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동반자살을 시도했던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