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오늘(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
아울러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액이 총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