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포장을 맡은 협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와 기내식 업체 간의 계약서에 "납품이 30분 늦으면 음식값을 절반만 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기내식 납품업체 대표의 사망이 아시아나와 기내식 업체 간 계약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아시아나가 기내식 업체와 "납품이 30분 이상 늦으면 음식값의 절반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아시아나의 기내식을 만들던 업체에 불이 나 새 업체와 맺은 계약입니다.
하루 3천식의 기내식을 만들던 업체가 2만 5천 식을 만들면서 과부하가 생겼고, 이 부담이 영세한 하청업체로 전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래서 나옵니다.
포장업체 대표의 사망을 조사한 경찰은 대표가 매우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돌아가시기 전에 힘들어하셨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아시아나 측은 "30분 지연 시 음식값 절반을 안 주는 건 국제항공업계의 표준보다 오히려 더 느슨한 기준"이라며 직접적인 납품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내식 대란과 하청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