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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4일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 살해)로 A(22)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진주시 모 아파트 베란다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아버지(53)가 바깥으로 라이터를 던지며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만류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흉기를 든 채 자신을 위협하자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112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신병을 형사과에 인계했다. 경찰이 출동한 당시 아버지 B씨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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