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가 시작된 이후 한달여만에 시위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전경버스 위에 올라가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전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이씨와 윤씨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 우려도 있어 영장을 발부했고, 전씨는 전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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