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소송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용산 이촌파출소가 결국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땅 주인인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파출소를 철거해달라며 국가와 재판을 했는데, 법원은 이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있는 이촌파출소가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 1심 소송에서 마켓데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파출소가 관할하는 주민 수만 3만여 명, 주민들은 파출소가 철거되면 불편할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박용석 / 서울 이촌동
-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동부이촌동에 이 이촌지구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겠죠."
이촌파출소 논란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지난 2007년 이촌파출소가 있어 땅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조건을 감수한 채 땅 3,000여㎡를 4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고 변호사 측은 땅 매입 후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결국 지난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밀린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년가량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파출소 측이 1억 5,000여만 원과 매월 243만 원의 세를 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고 변호사 측은 한발 더 나아가 파출소 철거 소송을 새롭게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한 겁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은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하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부지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