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은 지난달 '드루킹' 김동원 씨가 당시 네이버 약관에 매크로 금지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4일) 김 씨는 그 주장 그대로 법정에서 자신의 마지막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2018년 6월 18일 MBN 뉴스8)
- "매크로를 사용한 올해 1월 네이버 약관에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도가 나간 지 보름 만에 '드루킹' 김동원 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먼저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반영해달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당시 네이버 약관에 매크로와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네이버가 광고 수익을 올리려고 기사 댓글에 대해선 매크로 사용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약관에 이미 업무방해나 부당행위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막대한 피해를 봐 구체화한 것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마 준 / 김동원 씨 측 변호인
- "(법정에서) 죄가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예상하셨나요?"
- "그 부분은 김동원 씨 개인 생각으로. 무죄라는 취지는 아니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3주 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가운데 드루킹이 풀려나면 수사에 변수가 생기는 특검도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