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진=MBN |
고교생이 또래 중·고교생들로부터 산과 자취방에서 집단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관악산과 집 등에서 끌고 다니며 때리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강제추행)로 중학생 B양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양의 가족으로부터 지난달 27일 실종 신고를 접수하던 중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양은 사건 당일 가족에게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고, 다음날 경찰과 통화해 자신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가해자 중 1명의 집 앞에서 경찰을 만난 A양은 당시 온몸에 멍이 들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가해자들로부터 '센 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심한 욕을 듣고 협박을 받아왔고,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만나러 갔다가 주먹과 각목 등으로 구타당하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의 가족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알리면서 엄중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가족은 이 글에서 "(A양이) 온몸에 멍이 들고 가슴에 공기가 차서 식도에 호스를 낀 채 밥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성인은 구속 수사가 가능한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 9시 20분까지 3만 6천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 서울 도봉경찰서/ 사진=MBN |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건을 주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과 절도 등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점을 확인해 전체 피의자 10명 중 3명을 인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1명은 지난달 29일 다른 사건에 연루돼 인치됐고, 나머지 2명은 경찰이 이날 오후 긴급동행 영장을 집행해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길 예정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환경 등을 조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심리검사와 적성검사 결과, 건강상태 등을 종
최근에는 진단 뿐 아니라 인성교육, 심리치료, 문신제거, 가족관계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대략 2주에서 4주 정도이며, 보호자는 정해진 시간에 보호소년 접견이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