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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차 외에도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업체 몇 곳이 더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잡고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애초 공정위 간부 5∼6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심사 기록을 넘겨받고 김모 운영지원과장 등 공정위 직원들을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하면 직전 5년 간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에 3년 간 재취업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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