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발생한 이른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동양과 유안타증권(舊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일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서모씨 등 1254명이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재항고심에서 집단소송을 불허가한 원심결정을 깨고 허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총원(소송 대상자) 범위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총원 범위에 의해 제1심법원이 선임한 대표당사자 5명 중 재항고인 2명이 그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됐더라도 다른 대표당사자인 재항고인 3인이 그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양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회사채(256~258회차, 260~268회차)를 발행했고, 동양증권은 투자자 모집 사무를 주관했다.
서씨 등은 이 회사채를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다. 2013년 10월경 동양사태가 발생하고 이들은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돼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남발 우려를 막기 위해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대표당사자 5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명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송불허 결정 했다.
이에 서씨 등 5인은 항고했다. 이들은 항고심에서 총원의 범위를 1심의 '256~258회차, 260~268회차 회사채 취득 보유자'에서 '262~268회차 회사채 취득 보유자'로 축소했다.
2심은 "총원의 범위 변경으로 대표당사자 중 2명은 262~268회차 회사채를 취득·보유하지 않아 대표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대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절차적 낭비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집단소송을 최종 허가하더라도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 여부 등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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