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회의/사진=MBN |
어제(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1만 790원을, 경영계는 7천 53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노동계는 43.3%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격차가 3천 260원에 달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저임금 회의/사진=MBN |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 아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입니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5천110원입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숙박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많이 몰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경영계는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법에 제도가 돼 있는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최저임금과는 연관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
이번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21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도 모두 불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