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몰고 대학가를 다니며 젊은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성 모(39)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성씨는 올해 3∼6월 서울 성북구 국민대·성신여대·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총 24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로 젊은 여성에게 접근, 바지를 내려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국민대 오토바리(오토바이와 '
경찰은 지난달 13일 성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북부지법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성씨는 석방됐다.
이에 경찰은 다음 주 초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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