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과 하늘색 와이셔츠를 입고 등장한 그는 머리가 뻗치는 등 다소 흐트러진 상태였다. 조 회장은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도록 지시했는가', '구속 피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국민에게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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