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대책/사진=MBN |
정부가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썼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가능
가장 먼저 근로시간 단축 확대입니다. 현재 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가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썼다면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1년 다 썼더라도 추가로 1년간 하루에 1시간에서 5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단위부터 쪼개서 쓸 수 있고 시간 단축은 통상임금의 100%, 2∼5시간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출산대책/사진=MBN |
◆아빠 육아 참려 독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아빠 출산휴가' 기간도 늘어납니다. 현재 아내가 출산할 경우 남편은 3일 유급휴가에 무급 2일로 최대 5일을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급휴가 10일로 기간이 늘어나며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이었습니다
육아 휴직으로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늘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