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투자자를 기만한 단적인 예다.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상 허위공시나 공시번복의 경우 벌점 및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정정공시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특히, R기업의 사례처럼 단기 기간변경에 대한 정정 건은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규정 제29조3항에 따르면 증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거나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만 벌점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납입기일을 3주정도 지연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입는다. 지연공시가 나간 이후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맞았다. 기업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 물론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투자 지연과 같은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업 공시는 신뢰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정보다. 아무런 해명자료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투자자 기만을 넘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행위로 여겨진다.
한국거래소는 정정공시에 대해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공시 건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대하고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의 잦은 정정공시가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손실로 돌아간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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