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주요 현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스의 소유관계를 다투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오늘(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09년∼2013년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인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를 사실상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부분도 검찰이 주장한 공동정범으로 보긴 어렵지만,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김재정(이 전 대통령 처남) 사망 후 다스의 주요 현안을 이명박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홍은프레닝의 법인 인감과 통장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부는 이씨를 향해 "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적지 않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명박의 비자금과 관련 있는 노트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