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공개.."탱크 200대·장갑차 550대·특전사 1천400명"
"내란음모죄 해당..김관진·한민구 등 고발할 것"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고 오늘 (6일)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은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었습니다.
계엄군으로는 모두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했습니다.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며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전방의) 3군사령부 병력을 전국 각지로 보내 비상계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나온다"며 "3군사령부가 모를 수 없는 일이며, 더 윗선인 당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센터는 문건에 동원 병력으로 등장하는 8, 11, 26사단 사단장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며 이 계획이 '육사 출신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수립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 "계획대로 병력을 이동하면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 모두 비어버린다"며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의 2차 방어선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런 계획은 사실상 북한에 나라를 팔아먹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건은 또 병력출동을 육군참모총장이 승인해 선 조치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사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위수령이 일정 기간 유지되게 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는 지난 3월 폭로됐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나온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것이 센터의 해석입니다.
센터는 "이 문건 작성자는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이라며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참이며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하려 한 것은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건은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업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뒀다"며 "이는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준비일 뿐 폭동 진압과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문건 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기
센터는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