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의 한 노래방에서 아이가 룸에서 소변 본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업주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상해 등 혐의로 A(35)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시흥시 정왕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28)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노트북과 쓰레기통 등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A 씨가 소변이 마렵다는 3살 아이를 노래방 룸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카운터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화면으로 이를 확인한 B 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A 씨는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느냐"라며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아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라며 "이웃 간에 그 정도는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B 씨가 항의해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도시 오줌사건을 제가 겪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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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