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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로부터 꿀통 6개(시가 15만원)가 든 상자를 받았다.
이 택배는 앞서 A씨 집에 살다가 다른 층으로 이사한 B(85·여) 씨 아들 앞으로 온 것이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택배 기사나 경비실 등에 전화하지 않고 6일간 가지고 있었다.
이틀 뒤 택배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러 집으로 찾아온 B씨에게 A씨는 "저녁 먹는데 이 시간에 누구냐"며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나흘 뒤 다시 방문한 B 씨에게 "그만 가라"며 B 씨 손을 뿌리쳐 넘어지게 해 왼쪽 다리 대퇴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법정에서 A 씨는 "B 씨가 찾아와 승강이를 벌일 때까지 택배가 잘못 배송된 것을 몰랐고 뒤늦게 이를 알고 경비실에 맡겼다"며 "B 씨가 거칠게 항의하다가 제풀에 주저앉아 넘어진 것이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판사는 "A 씨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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