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몽골과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국(벨라루스·우크라이나·조지아) 국민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전문직 종사자, 우수기업 관리자, 언론인, 일정금액 이상 자산보유자 등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복수비자를 확대·발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복수비자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몽골 등 4개국은 체류 기간 30~90일, 유효기간 1~5년의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몽골은 2012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7개 대상에 대해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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