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캡쳐 = 연합뉴스TV] |
정부는 카드복제 정보유출 방지 차원에서 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달 20일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미전환시 카드 거래가 차단되고 현금,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은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이라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기준 가맹점의 IC단말기 전
금융위 관계자는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0일 이후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