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사진=경기도 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 캡처 |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민간구급이송업체 근무 경력을 위조해 경력직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 1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A씨는 제작년(2016년) 11월 민간구급이송업체 및 병원 등에서 2년 이상 구급활동 분야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직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며 그동안 구급대원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임용시험 당시 민간 병원 외에 민간구급이송업체에서도 6개월가량 근무했다며 경력증명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난안전본부 확
앞서 소방청은 지난 5월 30일 A씨 처럼 민간구급이송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경력직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전국의 구급대원 87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에 대해 임용무효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