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 땐 대피시설로 활용…법령 개정·안전관리 규정 과제
경기도교육청이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을 대형 '에어돔'으로 덮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로 실외 수업이 실내 수업으로 대체된 경우는 한 학교당 평균 7번에 달했습니다.
체육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건물 하나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평균 25억원입니다. 도내 체육관이 없는 720개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선 10조원 이상이 필요한 셈입니다.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은 체육관을 짓는 비용보다 절반가량이 싸고, 공사 기간도 3개월이면 충분한 에어돔을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에어돔은 하단 콘크리트 구조물에 케이블과 볼트를 사용하고 외부 공기를 내부로 주입해 구조물을 유지하는 원리로 지어지는 것으로, 실내 공기압이 바깥보다 높아 미세먼지를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공법으로 지어진다면, 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붕괴 위험이 없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포항시는 400∼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에어돔 대피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에어돔 설치를 추진하기에 앞서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는 등 연구 용역이 진행돼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에어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으로, 에어돔이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건폐율·용적률도 따져봐야 합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시설이다 보니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9일 "중국에 있는 학교들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에어돔을 설치하는 추세"라며 "미세먼지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에어돔도 법령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