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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이 뉴스타파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하여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 23일 손학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이튿날 한선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KBS 기자가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한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 6월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임 전 국장과의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KBS가 민주당 회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만들어 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임 전 국장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임 전 국장은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은 허위며 동의 없이 사적인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재생해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7월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을 보도에 사용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허위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등에 대해서는 임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스타파 측이 임 전 국장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를 녹음해 보도한 행위에 대해 "음성권 등을 침해했다"며 불법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보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고지한 바 없고 보도에서 음성이 변조되지 않은 채 실명과 얼굴 사진도 노출됐다"며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임 전 국장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4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원고가 스스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므로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임 전 국장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해도 해당 보도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임 전 국장이 '전해들은 것을 바탕으로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핵심과 관련이 없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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