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10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자료는 검찰에 넘겨줄 수 없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관리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의 지시를 받아 범죄 혐의에 가담한 사람들이 확인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67) 사건 등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면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법관 하드디스크 요청에 "직접 관리하는 자료에 한해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즉 법원행정처가 관리하지 않는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법원행정처 내에서도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에 대해선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실 등의 담당자들 자료도 이번 수사에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디가우징' 된 것으로 알려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1·12기)의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도 복구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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