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따라 '파면→강등' 약해졌지만 소청심사서 제출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정싸움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 완화를 받았음에도 다시 수위를 낮춰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오늘(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심사서를 냈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나 전 기획관은 강등도 과하다는 입장을 취한
나 전 기획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소청이 기각되면 나 전 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서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3급)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8일께 소청심사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 결과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8∼9월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