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캔에 만 원'하는 수입 맥주 구매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어제(10일)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이 연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 간 세 부담 체계가 달라 형평성 논란으로 주세 개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국산 맥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입니다. 때문에 국산 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입니다.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으로 국내로 들여온 후 붙는 '판매관리비·이윤'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991년 7월 이전까지는 수입 주류도 국산과 마찬가지로 10%에 해당하는 통산이윤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지만, 통상 마찰을 이유로 이윤은 과표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세 개편안으로 종량세를 언급했습니다.
종량세는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편하면 국산·수
맥주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하면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맥주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안을 검토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