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회사 택시를 빌려 도급형태로 운영하는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명의 이용 금지 규
시는 또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1천만원 내외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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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회사 택시를 빌려 도급형태로 운영하는 택시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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