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노모를 묶어놓고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의 친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장시간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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