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유 모 씨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킹사고 당시 SK가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
1심과 2심 재판부는 "SK가 설정한 보안시스템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