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선고 직전 자신이 '사법농단'과 연루된 판사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일 한 언론 보도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가 '국정농단' 문고리 3인방 재판을 맡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흘 뒤 열린 선고 재판에서 해당 판사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기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운을 뗐습니다.
"나는 문건을 정확히 모른다며,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례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보도에 대한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35억 원을 받는 데 관여한 문고리 3인방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피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호성 /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 수사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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