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불편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개선하고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개혁 실천에 나섰습니다.
행안부는 업소별 광고물의 개수와 크기 등을 제한하는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되는 건물기준 면적과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로 규정해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 정보와 기관을 대폭 확대해 구비서류를 더욱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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