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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면적 총량제 도입

기사입력 2008-06-12 13:35 l 최종수정 2008-06-12 13:35

행정안전부가 국민불편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개선하고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규제개혁 실천에 나섰습니다.
행안부는 업소별 광고물의 개수와 크기 등을 제한하는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방식을 신도시 조성지 등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제한되는 건물기준 면적과 광고물의 모양·크기·색깔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로 규정해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 정보와 기관을 대폭 확대해 구비서류를 더욱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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