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주차시비로 이웃을 빗자루로 폭행한 44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7시 36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39살 B씨의 머리 등을 빗자루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부인의 승용차가 주차된 B씨의 승용차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가 "주차를 왜 여기에 하느냐"며 따지자 "그럼 내 집 앞에 주차하겠다"
경찰 관계자는 "이 빌라는 주차장이 협소해 이중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B씨는 승용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A씨가 주차 문제를 지적하자 화가 나 맞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