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13일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노동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2013년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뒤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이 사측과 접촉하며 근로감독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지난 1일 "고위 공무원들이 감독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고, 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파견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사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 접촉을 지시한
이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4일 "정 전 차관이 앞장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증거인멸 전략까지 기획하는 등 삼성과 부도덕한 거래를 주선했다"며 정 전 차관과 노동부 전·현직 고위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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