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강사가 강의시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로 수업을 진행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었는데요.
4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 선고에서 결국 무죄로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방대 강사인 유 모 씨는 지난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본인의 강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해당 신문 칼럼에는 '유신 공주답게 독선적이다'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만을 닮았다'는 비판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 장교 출신으로 헌정 파괴를 자행한 아버지의 딸'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이라고 판단해 유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유 씨의 강의 계획서에 없는 내용이고,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배포한 신문기사 일부에 비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낙선을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이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만큼, 학문적 연구와 교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대법원은 4년 만에 내려진 선고에서 적법한 교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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