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 이후엔 지위 상실…재학생은 영향 없어
자율학교 아니어도 학생선발 가능…교육청 재정지원도
각종 비리가 적발된 서울미술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재지정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12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재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오늘(13일) 이를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미술고는 내년 2월 28일이 지나면 자율학교 지위를 잃어 전국단위 학생모집과 수업료·입학금 자체결정 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미술고는 애초 학교장이 학생선발권을 갖는 학교로 인가받은 관계로 자율학교 지위를 잃어도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체전형에 의한 신입생 선발이 가능합니다.
또 수업료·입학금을 마음대로 못 받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학생들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졸업 때까지 입학 시 계획된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하게 되며 수업료 등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냅니다.
이 학교 수업료는 연간 470여만원으로 일반고 3배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미술고는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교 운영평가'에서 '매우 미흡'이라는 결과를 받아 자율학교 재지정에 실패했습니다.
5개 평가영역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예산·재정운영 및 교육환경' 등 3개 영역에서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서울미술고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설립자 가족 간
또 올해 초에는 과거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기간제교사를 절차를 어겨가며 재채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청문 절차를 진행해 학교 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서울미술고가 이번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