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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개 사육농가와 동물권단체 회원들의 식용 개고기 찬반집회가 열렸다. 개식용 문화를 종식하자는 주장과 사육농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맞섰다.
개·고양이 도살금지 국민대행동은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5000곳의 개 농장이 있는데 매년 약 200만 마리의 개들이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는다"며 "동물에 대한 도살을 법률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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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농민 단체인 대한육견협회도 같은 날
협회 측은 동물권단체들이 개 사육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육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식육과 반려견은 엄연히 다르다"며 개 식용 합법화를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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