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에서 마트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김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 혈액을 채혈해 국립과학수사연
김씨가 낸 사고로 퇴근 중이던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48·여)씨와 B(59)씨가 목숨을 잃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부상자 6명 중에는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었으나 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