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고전문학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교체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사립 고교 A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 교사는 "구지가나 춘향전 등 고전문학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학부모 민원을 받은 학교 측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학기 동안 해당 학급 국어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교육청은 A 교사의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학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건은 학교가 성희롱 발언이라고 판단 내리고 교육청에 보고한 사안이며 아직 해당 조치에 대한 감사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