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재 복합재료개발회사는 자체기술로 복합재료 철근 제품을 개발해 특허출원했으나, 국내 관련 KS인증 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애로가 해소되면, 현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20% 가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지역에 있는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됐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전담관(시·도 기획관리실장)과 공동으로 '제1차 지방규제혁신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지역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인해 테스트 또는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140여건의 실제 사례를 발굴해 집중 해소해 나가고 있다.
부산에 있는 모터 개발 기업은 스로틀 방식(페달 없이 모터만으로 움직임)의 전기자전거에 적합한 고효율 모터를 개발했으나, 스로틀 방식의 자전거는 오토바이로 간주돼 자전거도로 이용이 금지된 상황이다. 향후 규제혁신을 통해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인정될 경우, 관련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의 한 방산부품 기업은 제품 개발 후 성능 및 장착시험을 사전에 수행해야 국방부 납품 및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분야에는 자주포나 장갑차 등이 없어 테스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시험평가시설·장비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해당 지역내 288개의 방산부품업체의 기술개발과 방산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뒤 규제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을 중심으로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총 243개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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