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42개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공회전 특별단속을 지난 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마을버스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 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새로 도입한 열화상카메라로 대기 온도를 측정해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 미만과 25℃ 이상 ~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마을버스 전체(1558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1039대를 점검하고 94대에 대해 개선명령을 했다. 다음 달 초까지 나머지 519대의 점검을 완료할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승용차(연비 12㎞/ℓ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돼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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