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억에 의존하다보니 진술이 번복돼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피의자 인권 보호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도 사건 송치 전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최종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는 검찰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 모두 수기 기록을 허용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해당 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신문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검사가 제한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현행은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법적 조언 등을 하기 위한 간략한 메모까진 허용되나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록해 수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검사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피의자의 메모 허용 여부는 문서화 된 규정이 없지만 수사 관행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도 수기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도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피의자와 피해자에 최종적으로 자료·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송치 일정을 알려주는 셈이다.
[이용건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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