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새로운 인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여성·노인·군인 등의 인권 보장에 더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개편으로 신설되는 '차별시정국'은 연간 3000건에 달하는 차별 관련 사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차별시정국 내 성차별시정팀을 만들어 성희롱과 성별, 임신·출산, 성적 지향 등에 따라 차별을 받는 여성과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기존의 정책교육국에는 '사회인권과'를 새로 만들어 사회적 역자의 인권을 증진한다. 사회인권과는 노동인권 문제, 기업 경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교육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인 빈곤 등 노인인권 문제 등 다뤄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군부대 내 인권 향상을 위한 조직인 '군인권조사과'도 설치될 예정이다. 군인권조사과는 도입 예정인 '군인권조사관제'에 앞서, 지휘관과 병사의 인권 의식을 개선하고, 군대의 특수성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참해 사안도 전문적으로 조사, 구제할 계획이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이번 개편과 함께 인권위 인력도 기존 205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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