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0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새누리당 공천개입' 1심 선고 공판의 일반인 방청권 응모 및 추첨을 18일 진행했다. 하지만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지원하자 법원 측은 추첨 없이 신청자 모두에게 방청권을 제공했다.
1심 선고가 열릴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좌석은 30석이다. 그러나 방청권을 신청한 사람은 24명에 불과했다. 0.8대 1의 경쟁률이다. 지난 4월 6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 99명이 참여해 3.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총 36억여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 친박계를 공천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박 전 대통령은 국민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잃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이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권력을 남용해 지지세력 위주로 국회를 구성해 행정부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안봉근 전 대통령 비서관이 지난 17일, 18일 항소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조만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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